2020년 11월 16일부터 적용
시 설 명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|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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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2시간까지 |
2시간초과 4시간이하 |
4시간초과 8시간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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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 (일반) |
10,000 |
20,000 |
30,000 |
20,000 |
40,000 |
60,000 |
체육관 |
20,000 |
30,000 |
40,000 |
40,000 |
60,000 |
80,000 |
· 냉·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 ·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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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시설물 이용 절차 | 심미경 | Apr 20, 2020 | 728 | |
공지 |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| 심미경 | Apr 14, 2020 | 648 | |
6 | 2020년 시설 사용료 징수표 | 김옥주 | Nov 16, 2020 | 129 | |
5 | 2020년 시설 개방시간 | 김옥주 | Nov 16, 2020 | 130 | |
4 | 2019년 시설 사용료 징수표 | 김옥주 | Jul 31, 2019 | 183 | |
3 | 2019년 시설 개방시간 | 김옥주 | Jul 31, 2020 | 186 | |
2 | 2015년 시설 사용료 징수표 | 심미경 | Jan 19, 2020 | 827 | |
1 | 2015년 시설 개방시간 | 심미경 | Jan 16, 2020 | 878 |